전국 최초,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궁금한 Q&A

  • Post category:경제
You are currently viewing 전국 최초,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궁금한 Q&A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 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2023.10.11 이후 감면 대상자가 경기도내 소재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게 됩니다.

다만, 유상거래외에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택과 잔금 지급일 이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자녀기준과 성인자녀도 적용?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을 것. 부특이한 사유로 이한 일시적 퇴거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해당 정책은 주거 불안정에 따른 저출산 문제와 주거 취약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자녀가 이미 성장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적용?

본인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취득일 현재 소득금액이 미확정인 경우는 전전 연도 합산소득 적용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취득한 자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가액 4억 원이하 기준은?

주택 가액이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매매가격 또는 분양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해야 적용이 합니다.

분양의 경우 분양가에 추가 옵션(발코니 확장, 에어컨 매립 등)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인 이상 공동 취득의경우 각자의 지분을 합산해 가액 기준 판단합니다.

주택 보유기준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동거인은 세대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를 분리한 배우자는 포함됩니다.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라고 해도 같은 세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