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0분에서 15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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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한다.

 ‘상상대로 서울’ 내 적용시간 확대 요청

5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1명(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분 연장 필요 109명(23.5%), 20분 연장 필요 57명(1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1~8호선 275개역) 중 화장실이 게이트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역사가

51개소에 해당하여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도 고려하였다.

15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화장실 이용 등)를 위해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 면제(환승 적용)

적용시간: 기존 10분- 5분 늘어난 15분으로 확대

적용구간: 우이신설선, 신림선 추가

15분 초과하면 기본 운임 부과

적용방법: 집표(하차 태그) 후 15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400원) 부과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400원) 부과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 운임 발생 가능

직용구간: 서울교통공사 관할 1~8호선,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1호선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구간

수도권 전체 노선 확대 적용 논의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1회원, 정기권 제외)

시행일자: 2023. 10. 7

서울시는 본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서울교통공사(1577-1234)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02-2656-0009) 고객센터

우이신설도시철도(02-3499-5561), 신림선도시철도(02-890-2227), 각 역 고객안전실(역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