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은행별 금리는?

  • Post category:경제
You are currently viewing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은행별 금리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6%+이자소득 3%

가입기간: 60개월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12개 취급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은행의 적금금리+이자소득 비과세+정부기여금” 3가지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예정).

단, 외국인 가입자는 정부기여금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나이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 62,336,760원

2인 가구 103,684,650원

3인 가구 133,044,480원

4인 가구 162,028,920원

5인 가구 189,920,640원

6인 가구 216,839,430원

7인 가구 243,225,450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및 혜택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매월 가입신청-취급은행 앱

신청후 약 2주: 가입심사-서민금융진흥원

익월초: 계좌개설-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가입신청-취급은행-가입요건 확인-서민금융진흥원-확인결과 통보-취급은행-계좌개설 안내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절차(약 2주 소요)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가구소득 확인-확인결과 통보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조정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

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

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

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

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

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란?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

※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유지심사 세부 절차

①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매월) → ② 개인소득 확인* → ③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 ④ 심사 결과 통보→

⑤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1년 단위)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 활용으로 가입자는 소득 증빙 제출 필요 없음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는 예외)

[유지심사 내용]

① [유지심사 대상] 가입(계좌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

② [유지심사 시기]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

③ [유지심사 내용]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을 확인(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됨

• 단,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예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 필요)

* 소득기준연도: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유지심사 결과]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됨(1년 단위로 재산정)

•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 여부에 영향 없음

*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 없음

*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개설이 취소되지 않음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통보)까지 은행에 통보됨

※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 클릭 시에도 확인할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