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의 홀로서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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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장)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월세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한도 및 소득.재산 기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천200만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청년월세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전담 콜센터(1600-0777)

사전 모의 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및 마이홈포털(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