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신·출산·양육 저출산 지원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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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임신 준비 중인 부부 지원 확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새로 추진한다.

또한 같은 달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을 지원했으나, 1월부터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도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자채취 실패와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중증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1월부터 폐지하며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 인상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는 그동안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기본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하면 1월부터 혼인·출산 전후로 양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면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2,000만 원 +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6+6 육아휴직 급여 상한 높여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해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해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한다.

일·가정양립제도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은 남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육아휴직기간  1년6개월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은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높이고,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하며 급여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15만-15만-30만 원에서 15만-20만-3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1월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신·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 공급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대상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해 적용하는데,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p) 적용,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

대상은 2024년 1월 시행,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제도 정비

부부개별신청의 경우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시 둘 다 무효였다면,

앞으로는 동일일자 부부 당첨시 선 신청분은 유효하다.

또,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다면 청약 신청이 불가했지만,

이후부터는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을 배제한다.

청약통장의 기간도 기존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출산 가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출산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완화 적용한다.

공공분야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