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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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일시

2025. 4. 5.(토) 09:00 ~ 11:40(초졸), 15:00(중졸), 15:50(고졸)

※ 1교시 응시자는 08:30까지 입실 완료

※ 일부 과목 응시자는 해당 응시과목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완료

지역별 검정고시 시험지구 응지 장소

수원 검정고시 시험지구 

1초졸/장애: 망포중(수원시 영통구 태장로82번길 15)

2중졸: 명인중(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34번길 37)

3중/고졸: 남수원중(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162)

4고졸: 동수원중(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 92)

5고졸: 호매실중(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32)

6고졸: 조원고(수원시 장안구 수일로233번길 15)

7고졸: 화홍고(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331)

8고졸: 잠원중(수원시 영통구 태장로 25)

9고졸: 수원다산중(수원시 영통구 혜령로 12)

용인 검정고시 시험지구 

1초졸/장애: 어정중(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83)

2중졸: 보라중(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63)

3고졸: 성지중(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 26)

4고졸: 상현중(용인시 수지구 광교마을로 61)

5고졸: 신봉고(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 45)

6고졸: 고림고(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165번길)

의정부 검정고시 시험지구

1초졸/장애: 회룡중(의정부시 안말로 45)

2중졸: 효자중(의정부시 부용로185번길 15)

3고졸: 의정부공업고(의정부시 가능로 57)

4고졸: 발곡중(의정부시 회룡로 185)

5고졸:호원중(의정부시 호암로 205)

고양  검정고시 시험지구

1초/중졸/장애: 풍동중(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101)

2중/고졸: 도래울중(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 57)

3고졸: 일산고(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53)

4고졸: 화정고(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17)

시설 시험장: 안양교도소, 소망교도소

검정고시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 당일 준비물

초졸: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청남색 또는 흑색 볼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중·고졸: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 도시락

응시자는 ① 수험표, ② 신분증, ③ 필기구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수험표 분실자)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당일 8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유효한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효기간 내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규 여권은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①주민등록증 분실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②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유효기간 확인) 지참

③청소년증 분실자: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지참

전자시계는 시험 중 소지가 불가하므로,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사전에 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시험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중·고졸)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점심식사(도시락 지참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응시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 당일 8시 30분까지 (일부 과목 응시자는 해당 응시과목 시작 10분 전까지)

해당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 내부 주차가 제한 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 지연 등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입니다.

응시자는 시험장 현관에 부착된 ‘시험실별 수험번호 현황’을 확인한 후,

본인의 수험번호가 속하는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본인이 소지한 ‘수험표’와

책상에 부착되어 있는 ‘응시표’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휴대전화 등 모든 통신 및 전자기기)은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한 후 가방에 넣어서

매 교시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개인 소지품 분실 유의)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 (중도퇴실자 대기실 포함)

휴대전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스마트워치, MP3,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라디오 등 모든 통신 및 전자기기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소지 가능(디지털 숫자가 표기된 시계 소지 불가)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

답안지 작성방법- (초졸) 청남색 또는 흑색 볼펜(연필 불가)을 사용하여

답안지 답란에 ‘○’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졸)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득점은 답안지 스캐너 판독 결과에 따라 산출하며,

적색 볼펜·연필·샤프펜 등 필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하여

중복답안 판독 등 불이익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 (초졸) 수정할 부분에 X 표기하거나,

두 줄을 긋고 감독관 정정 도장을 받은 후 답안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졸) 답안지를 교체하시기 바라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테이프, 수정액, 칼 등 사용 불가

시험 중 퇴실 관련 유의사항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매 교시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장실 이용 등 불가피한 경우 답안지 제출 후 퇴실할 수 있으나,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중도 퇴실할 경우, 소지품(문제지 포함) 없이 퇴실해야하며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중 소지 금지 물품(통신 및 전자기기) 발견 시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 시험시간(중도퇴실자 대기실 포함)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개인 가방(또는 수거 가방) 안에 넣어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고,

책상서랍 등 시험 중 사용이 가능한 곳에 비치한 것도 소지한 것으로 간주.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부정행위를 한 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시키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합격(과목합격 포함) 후 위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