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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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됐어요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인상됐어요

육아휴직때 6개월간 최대 450만원을 지원해요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이 신설됐어요

저소득.예술인 등 사회보험이 확대돼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됐어요

갑작스러운 부상 등ㅇ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60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인상됐어요, 무려 13.16%가 인상된 금액이다.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됐어요.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으로 따져보면 78,880원, 월급(주 40시간)으로 계산해보면

2,060,740원. 최저 시급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 시급을 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450만원 지원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자녀가 태어난지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6개월간 각각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3년에는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까지 였는데, 기간은 2배, 지원금은 1.5배 확대됐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올해 최초로 사용했다면 대상자이다.

단, 올해 이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경우라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원

‘일자리 채움 쳥년지원금’이 신설됐다.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3개월, 6개월 근속하게 되면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기간: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빈 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사업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조건: 만 15세이상~34세 이하 재직자

시행일 2024년 1월 22일

저소득.예술인 등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해 오던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월 소득 260만원 미만 대상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7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 소규모사업(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단, 예술인 노무제공자의경우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종사자 부담분은 지원

지원수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지원방식: 사업주 등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