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무겁게 처벌, 국세청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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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명의대여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무겁게 처벌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행위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타이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명의대여 신고, 포상금 드립니다

명의 대여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드립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 건별로 2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상담.불복

고층.제보.기타 – 탈세제보-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에서 접수

명의대여,  금융거래 불이익 받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 금액의 증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납니다.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될 수 있습니다.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 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 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세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범죄행위라는 사실, 처벌.피해 사례,

신고 포상금 제도와 사업자등록증 진위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사이트(www.youtube.com)에서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로

검색하시면 국세청이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