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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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양도 가능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입니다.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

가입방법: 시중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먼허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등).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포함.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단, 월 납입금의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가능.

적용금리(2024.02.21 현재):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2.8%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결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변경 후 금리 적용. 원금 및 이자는 해지시 일시 지급.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한도: 연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신청방법: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내용

가입대상 및 필요 서류

가입자격: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무주택자, 만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소득세법상 총금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 5천만원 이하

소득증빙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청약 가입 신청용),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미만 근로소득자로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칭수영수증 발급불가시) 급여명세표.

가입기한: 2025. 12.31(일몰제 적용)

가입방법: 시중은행 영업점, 스마트뱅킹

납입기간: 따로 정하지 않음. 단, 국민주택(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계좌의 청약권은 소멸 됨.

납입금액: 매월 약정납일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단, 월 납입금의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주택청양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자격 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규 가능.

(전환금은 전환일에 신규통장에 일시 예치됨)

청약순위 인정기준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 회차와 금액만 인정.

단, 선납 및 미납회차 미인정되며, 전환신규시 전환원금을 제외

한 납입금부터 납입 인정하고,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변경.

주택유형별 순위요건

국민주택 청약순위 1순위

투기과열지구 또는 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주택: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 가입후 1개월 경과한 자

국민주택 청약순위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청약통장 필수)

국민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회차별(월 1회)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으로 인정.

회차는 매월 약정납입일 기준으로 연체.선납일수를 적용한 납입인정 회차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의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 됨.

민영주택 청약 1순위

투기과열지구 또는 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주택: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 외: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12개월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 가입후 1개월 경과하고 청약에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민영주택 청약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청약통장 필수)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거주지역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의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 됨.

(구)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민영주택 청약 가능함.(임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서울.부산) 250(기타 광역시) 200(기타 시.군)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서울.부산) 400(기타 광역시) 300(기타 시.군)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서울.부산) 700(기타 광역시) 400(기타 시.군)

모든면적 1,500만원(서울.부산) 1,000(기타 광역시) 500(기타 시.군)

청약예치기준금액은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청약통장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의 기준이여야 합니다.

재당첨제한 및 제한 기간

다음의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

토지임대주택 및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주택, 분양전황공공임대주택, 기타 당첨자는 5년~1년 재당첨 제한 적용.

가점제적용제한

투기과열지구, 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 수도권공공주택지구 및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청약 시 1주택을 소유한 세데에 속한 자.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세대에 속한 자.

(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17.9.25.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청약신청 시 유의 사항

청약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1순위 제한, 거주지역, 거주개시일, 가점항목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청약자격을 자세하게 확인 후 청약사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수도권.투기(청약)과열지구 1년, 일반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청약자 본인에 한하여 청약이 제한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 가능합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재사용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이중으로 청약 시 청약접수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단,청약접수 당일 취소 및 재접수는 가능, 거래완료 기준 17: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