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 우울.불안한 국민 전문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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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불안한 국민이라면 전문 심리상담 받을 수 있어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7월 1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0월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7월 1일(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과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왜 필요한가요?

2021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은 1위(36.8%), 불안증상은 4위(29.5%)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이 2022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국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으로 국내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는 2015년 289만 명에서

2021년 411만 명으로 72.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우울증은 2018년 99,796명에 비해

2022년에는 194,322명으로 약 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19세~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전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8만 명으로 시작해서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상세히 알아보기!

지원대상, 신청 및 이용방법, 서비스 가격 등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 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유형/2급 유형으로 구분되며,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심리상담 서비스는 1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우울의 평가: PHQ-9

불안의 평가: GAD-7

자살 위험성의 평가: P4

심리 정서적 문제(우일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및 이용방법

증빙서료를 준비하세요.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우선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별 증빙서류가 달아요

자신이 포함된 대상자격을 확인하세요.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4.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증빙서료>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춘 다음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의 경우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는 것,

2025년 이후 계획은 차후 안내 될 예정입니다.

바우처를 발급해요!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 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해 드립니다.

다만, 바우처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입니다.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후 결제해요!

이용 대상자와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2024년 6월 28일 기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포털(https:// www.socialservice.or.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 이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소득수준별 자부담비율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부담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자부담 10%

기준 중위소득 120 % 초과~180% 이하: 자부담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자부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