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모바일 신분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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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본인확인 제도가

강화되면서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할 때

신분증이 필요해요!

의료기관 방문 때 본인 확인 필요

0000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안전한 의료가 가능

둘째, 건강보험 부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0000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ㅇㅇㄱㄱ)

정답: 요양기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5. 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내원환자: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 제시

요양기관: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견강보험 자격 확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요양기관 6개월이내 재원환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약국 또는 한국휘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재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친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